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1999.5.2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개정 2010.7.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4.27>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2. 조문 관계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