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6조 (서면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통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사업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고용노동부장관알려주어야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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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서면통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문서(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7, 2007.12.31, 2009.12.31, 2010.7.12, 2012.8.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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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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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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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