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조문 요약
삭제 <1998.4.27>.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허가ㆍ신고ㆍ등록등사업소요금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유료직업소개사업자직업소개사업자직업소개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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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1.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삭제 <1998.4.27>
3.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5.삭제 <1999.5.27>
6.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제7조 각호의 사항
8.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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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른 간판 설치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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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1998.4.27>.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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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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