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1.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3.사업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4.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
5.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