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1.4.4>
1.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근로자 공급계획
3.공급대상사업체수
②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4>
1.사업자의 명칭
2.사업소의 소재지
③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4.4, 2019.7.2, 2024.12.31>
1.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④삭제 <2009.12.31>
⑤삭제 <1996.4.12>
⑥삭제 <2007.7.23>
⑦삭제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