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1996.4.12>
④ 삭제 <1996.4.12>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2010.7.12>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12.31>
위계 chai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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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직업안정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시
↳ 고시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고시
↳ 고시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예규
↳ 예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훈령
↳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직업지도관 운영 규정
인용
직업안정법
§19 1항 유료직업소개사업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2 1호 정의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인용
공인노무사법
§3 자격
"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
준용
직업안정법
§18 무료직업소개사업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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