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신고지사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령직업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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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1.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5.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한다)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④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서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4.12, 2010.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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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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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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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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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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