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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1.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5.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한다)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서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4.12,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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