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 제4조 · 직업소개의 절차
- 제5조 · 구인의 신청
- 제6조 · 구직의 신청
- 제7조 · 직업소개시 준수사항
- 제8조 · 채용여부의 통보
- 제9조 · 직업지도
- 제10조 · 직업상담
- 제11조 ·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 제12조 ·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 제13조 · 구인ㆍ구직의 개척
- 제14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 제18조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 제27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 제28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9조 · 겸업 금지
- 제30조
- 제31조 ·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 제32조 · 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 제33조 · 근로자공급사업
- 제34조 ·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 제35조
- 제36조 · 서면통지
- 제37조 · 권한의 위임
-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 제2의3조 ·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 제2의4조 ·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 제2의5조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제2의6조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 제21의2조
- 제26의2조
- 제34의2조 ·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 제37의2조 · 사업자협회의 설립
- 제37의3조 · 사업자협회의 업무
- 제37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의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