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2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1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4. 제4조 · 직업소개의 절차
  5. 제5조 · 구인의 신청
  6. 제6조 · 구직의 신청
  7. 제7조 · 직업소개시 준수사항
  8. 제8조 · 채용여부의 통보
  9. 제9조 · 직업지도
  10. 제10조 · 직업상담
  11. 제11조 ·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12. 제12조 ·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13. 제13조 · 구인ㆍ구직의 개척
  14. 제14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18. 제18조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26. 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27. 제27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28. 제28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29. 제29조 · 겸업 금지
  30. 제30조
  31. 제31조 ·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32. 제32조 · 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33. 제33조 · 근로자공급사업
  34. 제34조 ·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35. 제35조
  36. 제36조 · 서면통지
  37. 제37조 · 권한의 위임
  38.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9. 제2조의2 ·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40. 제2조의3 ·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41. 제2조의4 ·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42. 제2조의5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43. 제2조의6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44. 제21조의2
  45. 제26조의2
  46. 제34조의2 ·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47. 제37조의2 · 사업자협회의 설립
  48. 제37조의3 · 사업자협회의 업무
  49. 제37조의4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0. 제37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