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4. 제4조 · 직업소개의 절차
  5. 제5조 · 구인의 신청
  6. 제6조 · 구직의 신청
  7. 제7조 · 직업소개시 준수사항
  8. 제8조 · 채용여부의 통보
  9. 제9조 · 직업지도
  10. 제10조 · 직업상담
  11. 제11조 ·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12. 제12조 ·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13. 제13조 · 구인ㆍ구직의 개척
  14. 제14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18. 제18조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26. 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27. 제27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28. 제28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29. 제29조 · 겸업 금지
  30. 제30조
  31. 제31조 ·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32. 제32조 · 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33. 제33조 · 근로자공급사업
  34. 제34조 ·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35. 제35조
  36. 제36조 · 서면통지
  37. 제37조 · 권한의 위임
  38.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9. 제2의2조 ·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40. 제2의3조 ·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41. 제2의4조 ·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42. 제2의5조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43. 제2의6조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44. 제21의2조
  45. 제26의2조
  46. 제34의2조 ·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47. 제37의2조 · 사업자협회의 설립
  48. 제37의3조 · 사업자협회의 업무
  49. 제37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0. 제37의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