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수준ㆍ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공동실시자등이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3.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