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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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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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 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 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 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제2호마목및사목에따른지연기간을산정할때에는천재지변이나그밖 의불가피한사유로그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인정되는기간은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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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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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서면통지제37조 · 권한의 위임제37의2조 · 사업자협회의 설립제37의3조 · 사업자협회의 업무제37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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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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