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2조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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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1.경제 및 산업동향
2.노동시장, 고용ㆍ실업동향
3.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4.직업에 관한 정보
5.채용ㆍ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6.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7.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8.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4.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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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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