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건강진단지급제17의2조고유식별정보건강관리수첩진폐위로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의 보존에 관한 사무
8.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사업 및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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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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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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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