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의 보존에 관한 사무
8.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사업 및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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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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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제15조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7조 · 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