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의 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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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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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승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승계인이 특수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3.사업허가증
4.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및 양수받은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사업의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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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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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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