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10.1>
1.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
2.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3.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시설의 개요를 적은 서류
4.휴업하거나 폐업한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5.사업허가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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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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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집단에너지사업 (휴업, 폐업)허가신청서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집단에너지사업 | [ ] 휴업 [ ] 폐업 |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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