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위치도
2.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3.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 사유서
4.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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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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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열 생산시설[허가(신설, 개설, 증설),변경허가]신청서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열 생산시설 | [ ] 허가 ([ ]신설, [ ]개설, [ ]증설) [ ] 변경허가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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