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의 허가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사업계획서
2.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06.12.13, 2008.3.3,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 | 구비서류(사업계획의 변경시에는 변경되는 것에 한한다) 1. 사업구분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개시예정시기 4. 사업개시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용도별 수요추정 및 공급계획 5.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6. 열공급시설의 개요 가. 열원시설 : 설치장소, 종류 및 용량 나. 열수송시설 (1) 열수송관 :…
제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