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조문 요약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처분하려계약국유재산ㆍ공유재산제12의3조내용과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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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8조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2. 조문 관계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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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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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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