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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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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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1.6.8>

1.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제한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8.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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