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12.22>
1.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한다)
2.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ㆍ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2>
1.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2.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체육시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회원의 보호제20조 · 등록 신청제21조 · 조건부등록제21조의2 ·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제21조의3 ·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2조 ·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