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12.22>
1.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한다)
2.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ㆍ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2>
1.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2.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