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건축법관광진흥법 시행령관광진흥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회원모집계획서체육시설업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3, 2019.10.29>
1.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1.「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