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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등록 신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6, 2024.11.5>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주차장 및 도로
3.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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