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1.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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