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②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6.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안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