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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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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