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시ㆍ도지사체육시설업설치기간등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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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했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했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8>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2.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③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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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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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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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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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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