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회원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의 보호연회원회원회원자격반환입회금액회원이입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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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1.[['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내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3.[['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4.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5. 회원 대표기구', '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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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체육시설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체육시설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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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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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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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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