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①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골프장 이용을 연계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상품
가.숙박시설(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인 경우를 말한다)의 이용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임차
2.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3.해당 골프장의 1일 전체 티오프(tee off: 티에서 제1타를 치는 것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있다.
②법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란 10명을 말한다.
③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2.제1항제2호에 따른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품 및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모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