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전문체육시설종합경기대회체육시설개최할시ㆍ군규모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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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1.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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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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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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