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1.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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