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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