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조건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건부등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시설이상골프장업변경등록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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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2.11.3>
1.[['1. 골프장업', '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2.[['2. 스키장업', '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건부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1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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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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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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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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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