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조건부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2.11.3>
1.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2.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건부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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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이용료의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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