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