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관청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할 관청인 시ㆍ도지사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ㆍ등록 등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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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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