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관청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할 관청인 시ㆍ도지사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ㆍ등록 등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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