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9, 2019.10.29, 2021.6.1, 2023.11.16, 2025.3.25>
1.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삭제 <2016.8.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