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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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