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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