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10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축종별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8.21>
1.육우 소위원회
2.돼지 소위원회
3.육계 소위원회
4.산란계 소위원회
5.오리 소위원회
②제1항에 따른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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