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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시행령 · 제14의3조

축산법 시행령 제14의3조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1.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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