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0조 (기금의 융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기금의 융자농업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은행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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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2.1.25, 2013.3.23, 2017.3.27, 2025.9.2>
②기금의 융자방법과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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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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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축산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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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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