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금의 융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2.1.25, 2013.3.23, 2017.3.27, 2025.9.2>
②기금의 융자방법과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