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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시행령 · 제16의6조

축산법 시행령 제16의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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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6(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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