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21 | 2026-04-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축의 종류
- 제3조 · 축사시설
- 제4조 ·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개량목표의 설정
- 제11조 ·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 · 수정사의 면허
- 제13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 제14조 ·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 제15조 ·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6조 ·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 제17조 · 보조금의 지급 기준
- 제18조 ·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 제19조 · 기금의 보조
- 제20조 · 기금의 융자
- 제21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 제22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23조 · 기금계정의 설치
- 제24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25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4의2조 ·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 제14의3조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 제14의4조 · 비용의 지원
- 제14의5조 ·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 제16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6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6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6의5조 ·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 제16의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6의7조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 제16의8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6의9조 ·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 제17의2조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7의3조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 제2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6의10조 ·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