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212026-04-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축의 종류
  3. 제3조 · 축사시설
  4. 제4조 ·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개량목표의 설정
  11. 제11조 ·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12. 제12조 · 수정사의 면허
  13. 제13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14. 제14조 ·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15. 제15조 ·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16. 제16조 ·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17. 제17조 · 보조금의 지급 기준
  18. 제18조 ·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19. 제19조 · 기금의 보조
  20. 제20조 · 기금의 융자
  21. 제21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22. 제22조 · 기금의 회계기관
  23. 제23조 · 기금계정의 설치
  24. 제24조 · 여유자금의 운용
  25. 제25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14의2조 ·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29. 제14의3조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30. 제14의4조 · 비용의 지원
  31. 제14의5조 ·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32. 제16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33. 제16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4. 제16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35. 제16의5조 ·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36. 제16의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37. 제16의7조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38. 제16의8조 · 위원장의 직무
  39. 제16의9조 ·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40. 제17의2조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41. 제17의3조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42. 제2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3. 제26의3조 · 규제의 재검토
  44. 제16의10조 ·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