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6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축산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9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축의 종류
  3. 제3조 · 축사시설
  4. 제4조 ·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개량목표의 설정
  11. 제11조 ·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12. 제12조 · 수정사의 면허
  13. 제13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14. 제14조 ·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15. 제15조 ·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16. 제16조 ·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17. 제17조 · 보조금의 지급 기준
  18. 제18조 ·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19. 제19조 · 기금의 보조
  20. 제20조 · 기금의 융자
  21. 제21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22. 제22조 · 기금의 회계기관
  23. 제23조 · 기금계정의 설치
  24. 제24조 · 여유자금의 운용
  25. 제25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14조의2 ·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29. 제14조의3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30. 제14조의4 · 비용의 지원
  31. 제14조의5 ·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32. 제16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33. 제16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4. 제16조의4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35. 제16조의5 ·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36. 제16조의6 · 경미한 사항의 변경
  37. 제16조의7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38. 제16조의8 · 위원장의 직무
  39. 제16조의9 ·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40. 제17조의2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41. 제17조의3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42. 제2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3. 제26조의3 · 규제의 재검토
  44. 제16조의10 ·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