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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시행령 · 제11조

축산법 시행령 제11조 ·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과 개량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종류를 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3.23, 2016.1.6, 2018.12.24, 2019.7.2, 2022.6.14, 2025.9.2>
1.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ㆍ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가축종류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3.23,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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