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2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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