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1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농업협동조합법농협경제지주회사기금운용사무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금대손보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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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2017.3.27>
1.기금의 수입 및 지출
2.기금재산의 취득ㆍ운용 및 처분
3.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5.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7.3.27>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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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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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축산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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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