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2.20, 2013.3.23, 2017.3.27>
1.기금의 수입 및 지출
2.기금재산의 취득ㆍ운용 및 처분
3.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5.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