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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시행령 · 제17의3조

축산법 시행령 제17의3조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
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4.「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부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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