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3조 (축사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4.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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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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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1. 공통사항 가. 매몰지 확보 기준 1)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2)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할 경우에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축산업의 허가ㆍ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제2호가목9)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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