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4.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