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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시행령 · 제26의2조

축산법 시행령 제2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2020.2.25, 2020.8.26>
1.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및 시험의 관리
2.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관리
3.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자의 관리
4.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관리
5.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6.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보조
7.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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