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의 개량ㆍ증식사업
2.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3.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ㆍ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4.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5.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ㆍ조사ㆍ연구ㆍ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기금재산의 관리ㆍ운영
7.동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