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축의 개량ㆍ증식사업.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사업생산기반조성ㆍ가공시설개선지도ㆍ조사ㆍ연구ㆍ홍보개량ㆍ증식사업품질관리사업동물유전자원기금사업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의 개량ㆍ증식사업
2.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3.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ㆍ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4.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5.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ㆍ조사ㆍ연구ㆍ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기금재산의 관리ㆍ운영
7.동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축산법 시행규칙 §23 · 위임축산법 시행규칙§23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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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의 개량ㆍ증식사업.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축산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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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