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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시행령 · 제16의10조

축산법 시행령 제16의10조 ·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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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축종별 소위원회를 둔다.
1.한우ㆍ육우 소위원회
2.돼지 소위원회
3.육계 소위원회
4.산란계 소위원회
5.오리 소위원회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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