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종류의 생산자단체와 학계ㆍ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②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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