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9조 (기금의 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주체ㆍ기간ㆍ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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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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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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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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