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7.10, 2019.12.31, 2020.4.28>
1.종축업
가.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나.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다.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2.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3.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4.가축사육업: 별표 1에 따른 사육시설(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③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