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5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건축물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사육시설별표축사ㆍ장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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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7.10, 2019.12.31, 2020.4.28>
1.종축업
가.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나.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다.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2.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3.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4.가축사육업: 별표 1에 따른 사육시설(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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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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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축산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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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