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5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7.10, 2019.12.31, 2020.4.28>
1.종축업
가.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나.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다.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2.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3.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4.가축사육업: 별표 1에 따른 사육시설(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③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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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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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축산업의 허가ㆍ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제2호가목9)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제1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1. 공통사항 가. 매몰지 확보 기준 1)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2)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할 경우에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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